문신하는 척 업소 들러 강도 돌변 징역 5년

2018-01-30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문신을 할 것처럼 찾은 업소 상담실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시 26분께 B씨가 운영하는 문신 전문업소가 있는 건물 4층에 둔기를 숨겨놓고는 30여 분 후 3층에 있는 B 씨의 업소에 들어갔다. B 씨에게서 금품을 강제로 빼앗을 마음을 먹은 A 씨 등은 마치 문신을 할 것처럼 말한 뒤 B 씨를 상담실로 유인했다.

이어 주먹으로 B 씨를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한편 둔기로 온몸을 폭행했다.

검찰은 A 씨 등을 피해자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한 후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실행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