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법제화는 소상공인의 '경제 그린벨트'

중기중앙회,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2018-01-31     윤주원 기자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31일 본사 회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를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의 연 평균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의 29.7%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약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발의 법안 내용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간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