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未) 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
홍문표 국회의원, 원내지도부 적극 설득 당론채택 이끌어내
2018-02-04 김원중 기자
특히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당론이 채택되기까지 홍의원은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원내지도부에 미 허가 축사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그동안 적법화 연장 관철을 위해 축산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전략을 짜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하게도 지키지도 못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을 옥죄고 있다” 며 “미 허가 축사 문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하루빨리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