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보존경과 기록물 폐기

개인정보 유출, 임의 폐기 차단

2018-02-04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직속기관과 전체 학교의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7657권을 '입고 파쇄' 방식으로 폐기했다.

시교육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8470권을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3단계에 걸쳐 심의했다. 그 결과 813권은 보존기간 재책정했고 7657권은 폐기 결정했다.

폐기 대상 기록물은 파쇄처리장으로 이송후 기록관리전문요원 입회 하에 100% 육안 검수하고 2중 파쇄해 개인정보 유출과 임의 폐기를 차단했다.

한병국 총무과장은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적시에 안전하게 폐기하고 기록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보안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중요한 기록물은 체계적으로 보존해 기록관리 최우수기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