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 영장 재신청

경찰, 지난 1일 "검찰 요청으로 관련 자료 보강해 다시 영장 신청했다" 밝혀

2018-02-04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효문화진흥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 둔산경찰서는 효문화진흥원 채용 담당자 A씨에 대해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진행된 4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대전 지역 유력 사업가의 딸 B씨를 합격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논술시험에서 B씨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줘 B씨가 면접 전형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A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자료를 추가해 보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효문화진흥원 4급 직원 채용 결과 논술시험에서 낮은 순위였던 B씨가 최종 합격한 것이 알려지자 채용 과정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효문화진흥원을 압수수색,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 의혹에 대해 장 원장은 "채용 계획에 의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대로 이행했고, 서류조작 등 위법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