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비 실시
2018-02-13 최명오 기자
지목변경은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준공, 건축물 사용승인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 토지가 대부분으로 신청만하면 즉시 처리되는 필지는 소유자에게 우편통지해 정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지목 불일치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