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병에 라면 4개 강제로 먹인 20대 벌금형
2018-02-13 정완영 기자
A씨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해병대 생활반에서 새로 전입한 신병 B(22)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제과류 12개들이 2상자와 우유 5개를 일주일 안에 강제로 먹게 했다. 또 취침 전에 용기면을 한꺼번에 2∼4개씩 강제로 먹게 해 모두 70개의 라면류를 먹게 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 15분께 후임병인 C(20)씨에게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후 약 5분간 속칭 '머리 박아'를 시켜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제과류, 우유, 라면 등을 먹으라고 줬을 뿐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조 부장판사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