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4㎏ 소지 대만인 징역 15년

동시에 8만명 투약 가능한 양

2018-02-13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을 갖고 있던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0시 35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 장롱 안 가방, 안방 화장대 서랍, 거실 탁자 등지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총 4173g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필로폰 4㎏은 1회 투약량을 0.05g으로 산정하면 약 8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0.2g에 10만원 정도 계산)도 약 20억원에 이르는 양이다.

A씨는 앞서 5월 6일 오후 8시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국제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인 일명 '알렉스 집단'의 판매책으로, 알렉스 집단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한 대량의 필로폰 등을 사들여 투약자들에게 처분해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대만 국적의 마약 판매책인 피고인이 한국에서 필로폰을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4㎏을 소지한 것"이라며 "국제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유사 물질(아이소프로필 벤질아민) 약 2㎏을 매수한 피고인이 필로폰 약 2㎏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일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 유통망을 구축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필로폰 거래를 시도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국제 마약 범죄의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