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우수인재채용 지원사업 추진
충북형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일환
2018-02-19 조경현 기자
시는 대상 기업 청년근로자 1명당 최대 150만 원(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을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금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고 제천시청 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다만 신청기업은 지난 1월 1일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1차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완료돼 있어야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경제과(043-641-66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여건 조성으로 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