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인터넷 카페 물품 사기 20대 붙잡아…사이버 중고 거래 주의
피해금액 약 1553만원·피해자 47명
2018-02-19 한유영 기자
A씨는 이전에도 사기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인터넷 카페 물품 사기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품목은 휴대폰·거미·캠핑카·이앙기 등으로 다양했으며 거짓 판매 물품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중고사기는 대부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퍼다가 올리는 특징이 있다"며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올린 사진만 보고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판매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로 요구해 피해예방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기 예방수칙으로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고가제품의 파격 할인가 판매 광고주의·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