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인터넷 카페 물품 사기 20대 붙잡아…사이버 중고 거래 주의

피해금액 약 1553만원·피해자 47명

2018-02-19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캠핑카페 등에서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물건 판매를 가장해 약 1553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29)를 사기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물품을 저렴하게 사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자신과 친구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B씨(47)등 47명으로부터 약 1553만 7000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이전에도 사기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인터넷 카페 물품 사기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품목은 휴대폰·거미·캠핑카·이앙기 등으로 다양했으며 거짓 판매 물품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서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중고사기는 대부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퍼다가 올리는 특징이 있다"며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올린 사진만 보고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판매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로 요구해 피해예방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기 예방수칙으로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고가제품의 파격 할인가 판매 광고주의·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