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7일 이전에 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 '전망'

충남도 국비 확보에 안희정 프리미엄 활용

2018-02-19     이성엽 기자
▲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원철 정무부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는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폐지안) 대한 재의요구를 오는 27일 전까지 할 전망이다.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재의요구는 도의회에서 넘겨받은 뒤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좀 더 내밀하게 살펴봐서 27일 이전에는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지사는 “주민 7만7000여 명의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접수돼 있는 상태여서 그동안 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웠다”며 “신중하게 판단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 때는 안희정 지사가 직접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윤 부지사는 “취임 후 정부부처와 청와대를 방문했었는데 2018년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확보 성과 배경에는 ‘안희정 프리미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예산 확보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안 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