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고지서 발급

2018-02-20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진천] 지홍원 기자 = 진천군이 2018년부터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 납세 고지서를 읽을 수 없는 1~3급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점자고지서를 발급한다.

점자고지서는 일반고지서와 함께 일반 봉투 동봉해 우편으로 발송된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점자고지서 발급은 납세자 권리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시책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에 적용된다.

송상호 세정과장은 “그동안 지방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던 시각장애인들이 이번 점자고지서 발행으로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