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16억원 예산 투입 34명 지원

2018-02-21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충북도와 5년 간 총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한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월 80만 원의 적립금을 예치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30만 원, 기업 30만 원, 근로자 20만 원을 각각 적립해 준다.

이처럼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 원과 이자 등을 포함해 최대 5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해당 기업에서 이직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3월 12일까지 기업체와 근로자 동의 후 기업체에서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총 34명을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많은 기업의 미혼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당 신청인원이 1명으로 제한한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나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043-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