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2018-02-21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의회(윤창규 의장)은 지난 20일 의회소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6월 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및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박상규 사무국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