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불법체류 자국민에 사기 행각 벌인 30대 붙잡아

국내대학 입학 미끼…피해금액 총 3000만원

2018-02-21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학생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총 3000만원을 가로챈 A씨(30)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후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의 자국민 모임과 페이스북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학교 직원을 사칭했다.

A씨는 위조한 한국어교육원장 직인·입금 확인증·입학허가서 등을 보여주며 "국내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대전·부산 등지에 살고 있는 자국민 5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입학 허가서 등을 제작하고 타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수사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대전·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의 추가 피해자를 확보했으며 A씨 역시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정지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피해 국가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수사중에 있으며 대전지역 각 대학교 국제협력과 등과 협조해 외국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