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8-02-25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이번 부과분은 2017년 하반기 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정기분이 부과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