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최저 학력제 시행

학교스포츠클럽리그대회 확대, 1학생 1운동 활성화

2018-03-04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학교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학교운동부 최저 학력제를 시행 한다.

시 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이 준비된 체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35억6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알차고 내실 있는 체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초등 수영 교육 운영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지정 및 운영 ▲초등(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 ▲토요스포츠 강사를 지원한다.

건강한 성장을 위한 1학생 1운동 실천을 위해서는▲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실시 ▲건강체력교실 운영 의무화 ▲1학생 1운동 활성화 ▲고등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는▲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교육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운영 ▲교육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토너먼트대회 운영 ▲꿈나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지역 기반의 학교스포츠클럽 거점 학교 운영 ▲학교체육지역협의체를 운영한다.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상시합숙 훈련 근절 ▲학생선수 인권 보호 ▲투명하고 청렴한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체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육특기자 고입 전형 시 내신 성적 반영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 등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 ▲체육장 및 체육교구 관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