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무단 신·증축 용도변경 등 연중 지속 단속

2018-03-05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건축과 및 조치원읍 직원 9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증축 등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하고▲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무단 증축 ▲다가구주택의 쪼개기 임대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우나,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건축물 16건을 적발, 현재 조치 중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