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대피소 등 음주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6개월간 계도기간(3월13일~9월12일) 거쳐 본격적으로 단속 시행 예정

2018-03-13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주행위 금지 계도 및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제2연화봉대피소 및 부대시설, 주목감시초소 등 주요 산정상부 일원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2012~2017년 총 64건이며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이다.

또한,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연자원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