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내달 2일까지 위택스 또는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2018-03-15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충주시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내달 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17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황성구 세무1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