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집중 신고기간 운영

2018-03-15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불법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에 대한 일제단속과 신고센터(시청 경제과)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접수를 받는다.

집중 단속 및 신고 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업 행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위반 행위,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신고는 제천시청 경제과(043-641-6626)외에도 경찰 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의 위반 사례 적발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대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달 8일 대부업법상 법정최고 이자율이 27.9%에서 24%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 대출 위축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