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8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2018-03-15 김원중 기자
또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이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군은 주민들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편의를 위해 제도개선으로 지난 2017년부터 자동이체와 연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2월 말까지 연납제 신청을 하면 최대 10%까지 감면 부과되는 사실을 알리며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