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홍보 병행
2018-03-18 박제화 기자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외관 상태, 작동상황 등 고장현황 및 사용 가능여부 확인 ▲시설 주변 토사 및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리 ▲표지판, 보호틀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 홍보 등이다.
최병양 화재구조팀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꼭 필요한 시설로 100%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