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2018-03-19 장진웅 기자
지역구 구의원 선거의 경우 가선거구 4500만원, 나선거구 4700만원, 다·라선거구 각각 4600만원이다.
선거구역이 바뀐 지역구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26일(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유성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이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