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새봄맞이 불법광고물 다음달 13일까지 정비
2018-03-19 정완영 기자
집중정비 대상으로는 신탄진동, 중리동 등 상가 밀집지역내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의 입간판 ▲대출·대리운전 등의 홍보용 명함형 전단 ▲주요도로변 아파트 분양, 가구·가전 대리점, 공연 등 상업용 불법현수막이다.
적발된 상습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지역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