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2018-03-20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 보건소(소장 이영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3일부터 금연지도 단속에 나섰다.

괴산군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당구장 9개소 ▲체육도장 4개소 ▲스크린골프연습장 2개소 ▲헬스장 1개소 등 실내체육시설 16개소다.

계도기간 종료로 흡연행위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시설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