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밤샘주차·차고지 단속
2018-03-20 박수찬 기자
20일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경찰서와 함께 17일 밤샘주차 합동 단속에서 25대의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 통보 조치했다.
군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금산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과 금산경찰서 교통관리팀이 참여해 주택밀집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차량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17일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사업용 여객ㆍ화물자동차다.
군은 단속에 앞서 사업용 자동차 230여개 업체와 운전자에게 차고지 주차 협조와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