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공직선거법 교육…정치적 중립 강조

2018-03-21     정완영 기자
▲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는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대덕구는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지난 2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홍보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이번 교육은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조용민 지도홍보계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일정을 설명하고, 지방선거로 인한 기간별 제한·금지행위를 사례중심으로 소개해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 공직자들이 직접 모의 사전투표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통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1인 7표제 및 사전투표일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투표참여 분위기도 조성했다.

구 관계자는 "선거일정에 따른 법정사무에 적극 협조해 유권자 편의 증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