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26일 영장 실질심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강제추행 혐의도 적용

2018-03-23     충청신문
▲ 23일 정무비서 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2명 중 전 비서 김지은씨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번째 폭로자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번 영장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안 전 지사의 범행 중 일부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