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위한 기부행위자 덜미

2018-03-29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6·13지방선거 유성구청장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성구청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지방의원 A 씨의 의정보고회에 소속 협회 임원 등을 참석하게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협회장 B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B 씨는 이달 초 A 씨의 의정보고회에 협회 임원 등을 동원하고 한 식당에서 참석자 17명에게 128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유성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17명에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