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구본영 천안시장 영장 청구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018-03-31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불거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1일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000만원과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0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며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한바 있다.

구 시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3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구 시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재선을 준비 중이어서 구 시장의 향후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