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가양지구대, 불법무기류 자신신고기간 홍보

2018-04-03     정완영 기자
▲ 3일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경찰관이 가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 아파트 단지 동별 게시판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는 3일 동구 가양2동 주민센터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해 불법무기류 자신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홍보했다.

또, 가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 아파트 단지 동별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였다.

경찰은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신신고기간을 운영 중으로,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소지허가 취소된 경우 포함) 무기류로, 총포류, 화약류 및 도검, 분사기 등 그 밖의 무기류이다.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 제출이나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제출도 가능하다.

가양지구대 유호상 순찰팀장은 "운영기간 중 자신신고 하는 경우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고,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게 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예정이며, 5월부터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