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소송 제기

남궁영 권한대행 “무효소송 · 집행 정지 가처분 함께 신청”

2018-04-09     이성엽 기자
▲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이번 주 내에 할 예정이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9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 방문,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남궁영 권한대행은 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에 대해 “인권조례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다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 입장에서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고문 변호사와 논의 중에 있고 법적인 다툼의 요지가 있어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폐지 의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고 같은 달 26일 충남도는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의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폐지를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안이 확정되면 도의회에서 충남도로 이송되며 도지사는 이를 5일 이내 공표해야한다.

만약 공표하지 않는다면 도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공표할 수 있고 공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도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효력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