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이근규 제천시장, 이번엔 여론조사 조작 의혹

2018-04-16     조경현 기자
▲ 이근규 제천시장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속보> 모 인터넷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리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근규 제천시장이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천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인수 제천시장 예비후보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발표한 이근규 제천시장이 이러한 내용을 다수의 시민에게 문자 메시지로도 배포했다"며 "여론 조사 결과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인 이 시장이 SNS를 통해 제천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모자라 해당 결과가 담김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최 측근(기관단체장 및 유력 지인)으로 분류된 일부 지역민들에게 배포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진정서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전북 00시 여론조사와 달리 이 시장이 올린 여론조사에는 +,- 오차가 명시돼 있지 않다, (특정) 정당 지지율이 (다른 정당에 비해) 3배 정도 나온 것으로 봐서 샘플링이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것이 아닌 이 공모자(이 시장)가 리서치 회사에 자료를 넘긴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이다, 이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난 12일 , 자신의 SNS에 여론 조사 결과를 지지율과 함께 실었다.

이 외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활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선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