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이근규 제천시장, 이번엔 여론조사 조작 의혹
2018-04-16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속보> 모 인터넷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리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근규 제천시장이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천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어 "공무원 신분인 이 시장이 SNS를 통해 제천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모자라 해당 결과가 담김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최 측근(기관단체장 및 유력 지인)으로 분류된 일부 지역민들에게 배포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진정서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전북 00시 여론조사와 달리 이 시장이 올린 여론조사에는 +,- 오차가 명시돼 있지 않다, (특정) 정당 지지율이 (다른 정당에 비해) 3배 정도 나온 것으로 봐서 샘플링이 무작위 추출에 의한 것이 아닌 이 공모자(이 시장)가 리서치 회사에 자료를 넘긴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이다, 이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지난 12일 , 자신의 SNS에 여론 조사 결과를 지지율과 함께 실었다.
이 외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활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선관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