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2018-04-16     임규모 기자
▲ 세종경찰서가 지난 13일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경찰서가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13일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상황실 운영은 선거종료 시 까지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및 제공자까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등 선거개입,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정당, 계층,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해 총력 단속을 펼쳐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