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2018-04-16 임규모 기자
경찰은 5대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및 제공자까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등 선거개입,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정당, 계층,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해 총력 단속을 펼쳐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