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같은 방 수형자 폭행 20대 벌금형

2018-04-17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 교도소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 A씨는 지난해 9월 함께 수용 중인 B(27)씨가 빗자루질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똑바로 안 해"라고 욕을 하며 무릎으로 B씨의 허벅지를 2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8시께 B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B씨에게 수용실 문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으나 그가 몸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폭력 사건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수용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문 부장판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별도의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집행유예마저 사라지게 돼 장기간 수용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