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가구·다세대 일반용 전기요금 시행 유보

2018-04-17     윤주원 기자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한국전력은 17일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2016년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를 주거용에만 적용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비주거용 공동 주택의 공용 부분까지 필수 사용량 공제를 적용받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추진했지만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 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일반 전기요금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