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과세기준일 안내
2018-04-22 이용민 기자
그해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6월 1일 포함)에는 매수(買收)자가 내야 한다. 6월 2일에는 매도(賣渡)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6월 1일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과세기준 일을 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