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과세기준일 안내

2018-04-22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시민들이 올해 자신에게 부과될 재산세를 예측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때 납부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해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6월 1일 포함)에는 매수(買收)자가 내야 한다. 6월 2일에는 매도(賣渡)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6월 1일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과세기준 일을 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