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선거철 편승한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청소년 유해 광고도

6월까지 주요 도로변·교차로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2018-04-22     한유영 기자
▲ 대전 동구가 오는 6월까지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하기로 햇다. 사진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6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는 6·13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불법 광고물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불법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주민홍보를 통해 광고문화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주요 도로변 불법 현수막 상습 설치, 음란성 광고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중점 정비하는 한편,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 26일에는 시, 구, 동부경찰서, 옥외광고협회 4개 기관 합동으로 주요 네거리, 대 도로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말 합동 단속도 한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와 광고주 자진철거 유도를 병행하되 철거에 불응하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App)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해줄 것을 적극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