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실무교육
2018-04-24 여정 기자
주요 교육내용은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소방시설 작동원리 및 점검요령 안내 ▲자위소방대 역할과 운영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 ▲소민터를 활용한 보고서 제출 방법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기타 건축물 안전관리 발전 방안 및 애로·건의 사항 청취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받지 않을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