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음식점 시설 개·보수비 최대 150만원 지원
2018-04-24 이용민 기자
대상 업소는 최근 1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사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66㎡ 이하 소규모 업소는 우선 지원된다.
오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세종시청 생활안전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선정 업소는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후, 세종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5월중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