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비 지원
2018-04-26 이용민 기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 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하위 30%이하(건강보험료 직장 8만3500원 이하, 지역 6만4000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검진은 1차(생후 4~6개월)부터 7차(생후 66~71개월)까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월령별 검진시기를 산정하고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상담 등을 해당시기에 지정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4-301-21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