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체결 기한 연장

2018-05-10     박희석 기자
▲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밝힌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도시공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본계약 체결 협상기한을 10일간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3월 13일 부터 60일간의 일정으로 6차례의 정례회의화 수차례의 비정례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마감을 하루 앞둔 10일까지 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피아이에이치측은“한국기업평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가 9일 완료됨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의 심의기간을 고려해 협약체결 기한연장 10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재무적 투자확약서 및 책임준공 문서를 21일까지의 연장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는데 동의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할지 않을 것임”을 공문으로 확인했다.

공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공모지침서 5-1-나-(2)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기한연장에 동의했다.

공사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확약서와 책임준공 문서가 연장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