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2018-05-17 장선화 기자
지도·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하고, 농축산·어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광훈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