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실시
2018-05-19 박제화 기자
군은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나 2회 미만 체납차량과 화물, 승합 등 생계유지수단 차량은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국 번호판 영치 추진 후에도 7억2800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매주 화요일에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체납차량은 연중 군내 어디서나 영치당할 수 있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만큼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