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018-05-23 신동렬 기자
신청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4일까지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LPG 신차를 구입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5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며 차령이 같을 경우 우선순위 등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은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93배가량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