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前간부 등 뇌물수수 혐의 기소의견 송치

관리·감독하는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을 수수한 혐의

2018-05-23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 김원중 기자 =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산지역 준설업체 대표에게 20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공사 前간부 A씨를 지난 18일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년도 설·추석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준설업체 직원 C씨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하고 대표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상당의 뇌물(현금)을 수수했다.

경찰은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준설업체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활동 및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