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건소, 치명적인 아름다움 양귀비 특별단속
2018-05-24 김석쇠 기자
적발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오원님 소장은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며 주위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관상용으로 개양귀비가 보급되고 있는데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대상 양귀비는 줄기 그리고 잎이 매끄럽고 열매가 둥글고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반대로 관상용(개양귀비)은 잎이 좁고 깃털 모양이며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라는 특징이 있다.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은군보건소(043-540-5646)로 신고하거나 불법 마약류 신고전화(청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실 043-299-4573)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