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하던 청주시의원 후보 폭행…만취 40대 입건

2018-05-24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6·1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 B(43)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