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림규제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2018-05-28 정영순 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20일)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10일) 처리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산림사업법인의 신속한 창업 지원 및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등록 처리기간을 15일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도 7일로 단축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